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끝..위반 사업장은 처벌
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.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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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끝..위반 사업장은 처벌
[스타뉴스 공미나 기자]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.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받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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